결혼중개업 관련 정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2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