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택시를 타야 할 일이 생기면 매우 곤란하지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이 55%에 이르니, 배회 영업중인 택시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중장년 등 디지털 약자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지요. 이제, 서울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 스마트폰보다 더 간편한 콜택시 서비스, 기억해두세요.
1. 7월 7일부터, 서울에서 택시 콜은 1855-0120으로!
서울시가 7일 7일부터 ‘동행 온다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울 어디서든 콜센터(☎1855-0120)로 전화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용자가 콜센터로 전화하면, 콜센터 직원이 ‘티머니 모빌리티 온다택시’ 웹 배차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콜을 한 승객 주변의 택시가 바로 배차되는데요. 배차가 확정되면 차량 위치,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 등
배차 정보가 승객에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송됩니다.
2. 약 3만 6000대의 온다택시 운행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 7만 1000대 중 약 3만 6000대가 ㈜티머니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중개 사업 ‘온다택시’에 가입돼 있어, 차량 배차는 원활할 것이라고 하네요.
㈜티머니모빌리니티는 창원, 춘천 등에서 이미 택시 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니,
원활한 배차, 고객의 편의 제공 등에서 운영 노하우를 발휘하리라 기대됩니다.
3.디지털 약자의 택시 이용 어려움에 공감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스마트폰이나 앱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서비스예요.
2024년 서울연구원에서 택시 이용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대~30대는 60% 이상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거리에서 ‘배회 영업’ 중인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40대는 59.6%가, 50대는 44.8%가 앱을 이용중이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앱 이용 비율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조사 결과를 본 ㈜티머니모빌리티와 서울시 법인/개인택시조합이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가 겪는 앱 이용이 어려움에 공감, 상호 협력해 ‘동행 온다콜택시’ 사업이 성사되었어요.
운영을 맡은 ㈜티머니모빌리티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콜택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콜택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택시 사업자에게 운행 건당 1000~2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과 개인 택시조합은 택시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에게 ‘동행 온다콜택시’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한다고 해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소셜 플랫폼 '시놀'이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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