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

알쓸시잡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록시 꼭! 챙기세요…소득공제 혜택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을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 분야가 포함된 거죠. 헬스장과 수영장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니,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등록할 땐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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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과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왔지요. 이제 체육 분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거죠. 운동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정부 지원책이라 하겠습니다.



1.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공제 범위는?

다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입장료(일간, 월간)는 100%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도 전액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수영 강습, 헬스 PT, 크로스핏처럼

입장료와 강습료가 섞여 있는 경우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설 내에서 이용한 운동용품과 음료수 구매비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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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이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지난 1월부터 등록했다고 해요. 그 결과 6월말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전국 총 1000여 곳입니다.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1688-0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앗, 사업자 사전 접수 기간을 놓치셨다고요? 

7월 1일부터는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사업자분들~, 앞으로도 건강 증진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액티브 시니어의 소셜 플랫폼 ‘시놀’이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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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록시 꼭! 챙기세요…소득공제 혜택|작성자 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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