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모스트투자자문 I 장재창대표
10월 미국 증시는 월 초에는 미·중 통상 관련 뉴스와 일부 중소은행의 신용 우려가 단기 변동성을 자극했지만,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다. 특히 월말로 갈수록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며 투자심리가 회복되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모두 클라우드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는 AI 인프라 수요의 지속성을 입증했다.
가을이 지나 겨울 초입에 들어선 11월 시장은 점점 더 또렷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여러 업종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며 강세장 초입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세장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심리적 변동에 휘둘리며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 이번 레터는 시장이 왜 오르는지, 강세장에서 어떤 행동이 성과를 만들고 어떤 행동이 성과를 망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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