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 위해 7시간 정도 건강한 수면 필요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몸을 꼼짝할 수 없어서 참 무섭다. 몇 번 눌리다 보면 가위에 풀려나는 나름의 방법도 터득하고, 가위에 눌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얼른 몸을 움직여 미리 가위에 눌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도 생긴다. 가위에 눌리는 것은 당사자만 잠을 설치며 옆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옆 사람에게 깨워달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야속할 뿐이다. 그러나 심한 잠꼬대는 옆에서 곤히 자는 사람이 잠을 설치게 된다. 옆에서 자던 사람이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다면 “아주 꿈속에서 액션영화를 찍는구나!”하며 아침에 불평을 한 바가지 듣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잠꼬대하는구나,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수면 건강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가위에 눌리는 것은 ‘수면마비’로 렘수면(Rapid Eye Movement, REM)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한 잠꼬대는 ‘렘수면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일 수 있다. “렘수면?” 하고 용어가 낯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눈 감으면 바로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뜨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 때문에 정보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
사람이 잠잘 때 뇌는 쉬지 않고 활동한다. 얕은 잠을 자는 렘수면 상태에서 뇌는 빠르게 안구를 움직이면서 생생한 꿈을 꾸고, 지식과 기억을 종합한다.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렘수면은 약 90분 간격으로 4회에서 6회 발생하며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가량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얕은 잠을 자는 렘수면과 깊은 잠을 자는 비렘수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잠을 잔다.
수면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들면 5~10분 내 졸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렘수면 상태로 들어가며 깊은 잠을 잔다. 잠이 들면 체온이 떨어지고 뇌파가 느려지며 호흡과 심박수도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된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몸을 회복하고 면역강화, 호르몬 분비, 에너지 회복 등이 일어난다. 건강한 숙면을 위한 방법으로 비렘수면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깊은 잠을 자는 비렘수면 이후 렘수면이 시작되면 심박수, 호흡,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때 꿈속에서 감정과 감각, 기억 등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활발하게 일한다. 만약 팔과 다리 근육이 마비되지 않는다면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잠자면서 취할 것이다. 잠자면서 심하게 움직이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몸은 이런 일을 대비해 잠자는 동안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책을 세워 뒀다.
우리 뇌는 몸통에 길게 뻗쳐 있는 척수와 연결돼 있다. 이 두 부위를 연결하는 부분이 뇌간이다(그림에서 밝게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 뇌간은 의식, 호흡, 심장박동 및 대뇌피질의 기능 조정, 감각기능과 운동기능 조정 등을 담당한다. 뇌간이 렘수면 상태에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근육을 마비시켜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꿈에서 야성적인 액션배우로 활약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얌전하게 잠을 잔다. 그런데 근육마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꿈속에서 하는 행동이 실제로 실현돼 심한 잠꼬대를 하는 것이다. 큰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젓기도 한다.
누구나 잠꼬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잠꼬대는 대부분 자면서 중얼거리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어린아이가 미소 짓고 중얼거리는 귀여운 잠꼬대 모습을 보면 좋은 꿈 꾸나 보다 하고 같이 미소 짓게 된다. 옆 사람이 뭔가 대화하듯이 중얼대면 무슨 말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돼 깨우려 해도 잘 깨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한다. 개꿈 꿨나 보다 한다.
그런데 새벽 3시나 5시 사이에 모두가 한창 잠들었을 때 큰소리를 지르거나 험한 말의 잠꼬대를 하면 짜증이 난다. 팔다리를 휘저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무섭기도 하고 걱정스럽다. 놀라서 깨우면 금방 일어나고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하기도 한다. 만일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타나고 나이가 50대 이상이라면 렘수면행동장애를 의심하고 얼른 검사받고 조기 치료해야 한다.
꿈에서 배달된 뇌 건강 옐로카드
오랜 역사의 대중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2023년 2월호에 실린 기사 “꿈을 실제 행동으로 하는 잠꼬대는 파킨슨병이나 다른 뇌 질환을 예고한다(Acting Out Dreams Predicts Parkinson’s and Other Brain Diseases)”에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여러 연구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은 렘수면행동장애와 치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웰(Howel MJ)과 션크(Schenck, CH) 박사의 연구논문 외에도 여러 논문에서 렘수면행동장애가 종종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다계통 신경위축증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프랑스 신경과학자 미셸 주베(Michel Jouvet)는 고양이 뇌간을 손상시켜 렘수면 상태에서 근육마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더니, 깊이 잠들었음에도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행동하는 것을 관찰해 냈다.
1980년대 후반 미네소타 대학 카를로스 셴크(Carlos Schenck) 박사와 연구팀은 깨어 있을 때 온순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아주 폭력적인 꿈을 꾸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렘수면행동장애 첫 사례 보고를 했다. 이후 1996년 보고 내용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29명을 추적했더니 11명이 렘수면행동장애 발병 이후 13년 후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이들 29명 중에서 80% 이상인 21명이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았다. 주로 파킨슨병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도 있는데 전 세계 24개 센터의 환자 1,280명 중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74%가 12년 내 신경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
렘수면행동장애는 단순히 고약한 잠버릇을 넘어 꿈이 보내는, 훗날 치매 발병의 옐로카드일 수 있다. 따라서 진단 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증상을 개선해야 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안전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잠자면서 거친 행동이 발현해 부술 수 있는 물건은 주변에 두지 않는다. 심한 움직임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바닥에 안전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 방안의 쾌적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력이 된다면 잠자기 전에 근육 이완을 위해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