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친목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부모님 인지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이가 든 부모님이 계시면 말하는 모습과 행동을 세심히 살펴보자. 부모님의 인지 저하가 느껴진다면 나이 탓이라고 하지 말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 치매 검진을 받도록 설득해 모시고 가야 한다. 하루라도 일찍 경도인지장애를 발견한다면 ‘철학적 죽음’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다.
셸리 케이건 박사의 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읽어 보면 여러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육체적 관점과 인격적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은 a 단계처럼 고차원 인지기능이 일어나지 않고 신체적 기능만 작동하는 시기를 산다. 그리고 성장하여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수행하는 b 단계를 살아간다. *시점부터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체 상태가 되는 c 단계에 이른다. 인격적 관점에서 본다면 c 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억, 신념, 욕망, 목표 등 인격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신체기능도 중단된다. 즉, 죽음 단계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죽음과 인격적 죽음이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과 인격적 죽음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로 코마(Coma) 상태가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채 일정 시간을 머물다 죽는다. 이런 죽음의 경우 일정 기간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만, 신체기능이 작동하는 d 단계를 겪는다. 의식불명이 되어 *1 시점부터 인격적 죽음을 맞이하고 *2 시점에 이르러 육체적 죽음을 겪는다. 이런 경우 인격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시점이 다르다.
명절에 해야 할 일
많은 사람이 경도인지장애를 치매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것이 두렵고 꺼려진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라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 두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옐로카드를 받은 것이다. 경도인지장애를 받은 분들은 치매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예방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실제로 치매가 한참 진행되어 검사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은 치매가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시니어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위로해 드린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를 받았다면 아직 치매가 아니니까 두뇌 건강 관리 잘하시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얼른 치료를 받아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 오랫동안 가족들과 즐겁게 사시라고 한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고 이야기한다. 시니어 교육 현장에 나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는 고령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치매선별검사를 받도록 설득하는 게 어렵고,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저하가 눈에 띄는데도 주간보호센터에 안 가려고 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여 고민이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르신들은 치매가 무섭다. 그래서 검사받는 게 두렵다.
치매 예방 특강을 할 때마다 치매 지식을 알리는 것보다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더 노력한다. 복지관, 노인 교실, 문화센터, 종교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자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재미있게 활동하시는 게 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다고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인지가 좋을 때부터 시니어 또래 문화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인지 저하가 심해졌을 때도 또래 도움을 받아 가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을 주변 어르신들이 챙겨주는 모습을 필자는 자주 보았다.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케어센터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거부감을 덜 느끼고 가실 수 있다. 자식들이 설득하기가 쉽다.
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 있음② 언어 사용이 어려움
출처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함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함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김
⑦ 물건을 잘 잃어버림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옴
⑨ 성격에 변화가 있음
⑩ 자발성이 감소함
그리고 보건소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아보셨냐고 확인하고, 안 받았다면 한번 다녀오시라고 가볍게 권해 보자. 혼자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슬쩍 모시고 간다고 이야기라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