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홈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해 술을 먹는 형태를 지나 오직 술 자체의 맛을 음미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때로는 잘 어울릴만한 요리와 함께 즐기기도 하고 독특하고 새로운 술에 도전해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뀐 소비자들의 술 소비 형태에 따라 무알콜 주류, 제로슈가 주류를 넘어 독특한 브랜딩과 감미료가 메인이 된 주류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걸리는 개성을 살린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며 MZ세대의 힙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A세대의 막걸리 구매는 어떨까요?
최근 3개월 내 막걸리를 섭취한 A세대는 84.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3개월 내 막걸리 미섭취자는 전체 15.5%로 섭취자가 비섭취자의 약 5배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연령대별로 확인 결과, 최근 3개월 내 섭취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40대, 가장 적은 연령대는 이번에도 50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A세대의 막걸리 섭취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1년에 1~2회(52.1%)' 정도를 섭취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A세대는 막걸리 자체에 대해 높은 경험도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빈도로 섭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 섭취 시 제조일자를 고려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유사합니다.
조사 결과, 막걸리 구매 시 제조일자를 구분해서 구매한다는 이들이 44%로 조사되었고, 제조일자를 보고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예 제조일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로 일부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일응답자들에게 막걸리 제조일자를 고려한다면
선호하는 막걸리 숙성일은 언제인지 묻자, '3일 이내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들이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1년 막걸리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이 88.2%로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A세대가 생각하는 적정 막걸리 가격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1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정 가격대에 대해 '1.1만원 이상 2만원 이하(20%)', '2.1만원 이상 3만원 이하(5%)'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3.1만원 이상이 적정 막걸리 가격이라는 응답은 1%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이 A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