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니어 자산관리
살아서 넘길까, 남기고 갈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글 문정호 · 세무사·세무회계 열린 · 읽는 시간 6분
상속 상담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편이 세금을 줄이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선가 미리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비용이 더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재산의 크기뿐 아니라 증여 후 흐른 시간입니다.
10%~50%
증여세와 상속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5,000만 원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10년간 합산
10년 · 5년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기간
01 세율은 같아도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법에 담겨 있고 세율표도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단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누어 주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증여세는 받은 사람 각자에게 매겨집니다.
02 미리 준 재산도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합산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넘긴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넘긴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재산을 나누어 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는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기까지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공제 규모만 보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요건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만 놓고 보면 상속 쪽이 큽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대로 두었을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미리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같은 2억 원도 시기에 따라 총세금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의 전제 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세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미리 2억 원을 넘기고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 1,000만 원과 상속세 5,000만 원을 합해 총 6,000만 원입니다. 이 단순 사례에서는 그대로 두는 경우보다 3,000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넘긴 2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하면 총 세부담은 9,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었을 때와 같습니다.
같은 2억 원을 넘겨도 이 사례에서는 시기에 따라 총 세부담이 3,000만 원 달라집니다.
05 시간이 촉박할수록 세금과 부대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급하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다시 합산되므로, 단순한 현금 증여에서는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기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과정에서 현금이 빠져나가 남은 가족이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충분하다면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재산가치의 변화, 과거 증여 이력,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넘길지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
06 먼저 계산하고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미리 넘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크기와 구성, 가족관계, 증여 후 시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지금 상태로 상속이 개시될 때의 세금을 계산하고, 그다음 증여했을 때의 세금과 부대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 없이 움직이면 비용만 들고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SINOR INSIGHT
시놀은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자산 승계의 목표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 생활을 지키면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넘기는 데 있습니다. 절세액보다 생활비와 의료비, 비상자금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결정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그대로 둘 때를 먼저 계산하고, 증여했을 때와 비교한 뒤 움직이십시오.
문정호 · 세무회계 열린 대표세무사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와 상속·증여 등 자산 승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 010-6711-1902 · moonyeoljeong@naver.com · Instagram @moon.semusa
사례 적용 시 유의사항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