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인은 찌개용으로 보관하던 앞다리살을 직원이 잘못 내준 것이라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문제는 이런 논란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물론 관광지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의 물가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광객들도 인지하고 간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하자 않을까? 해도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려면 포항까지 4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를 타고 11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먼 곳을 찾아와 준 관광객들에게 덤탱이를 씌워 관광객들이 다시는 울릉도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다니 대단한 사람들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여수의 유명식당도 여성 유튜버가 2인분을 주문하고 촬영 후 식사 중이었는데, 업주가 어찌나 면박을 주던지 먹다 체할 것 같아 식당을 나왔다고 한다.
SNS에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해당 식당은 출입문에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손님 맞이를 하겠습니다”란 자필 사과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미 여론은 식당에 대한 거부를 넘어 “여수 안 간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할 만큼 악화되었다.
관광객들도 값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높으며 게다가 친절한 서비스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에 맞는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뿐이다. 지불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와 품질이 보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문제가 관광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에 맛집들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고객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기 있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소개한 맛집은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바뀐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처럼 그 집만 길게 줄을 서고, 주변에 비슷한 식당들은 파리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TV에 맛집으로 소개되면 그 집은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 당분간 그 식당에 갈 생각을 말아야 할 정도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들은 모든 식당의 음식을 먹고 그 식당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 듣고 가서 먹었거나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소개한 것일 수 있다.
TV에 소개된 집만 맛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은 강남 아파트 지하 상가에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어 갔더니 정말 놀라웠다. 줄이 두 줄인데 한 줄은 식당에서 먹는 줄, 다른 줄은 포장 중이었는데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줄 마다 100명이 넘게 줄 서 있었다. 아내는 줄 서 있기로 하고, 나는 배고파 하는 아이들과 지하상가 구경을 하다 바로 옆 떡볶이 집이 들어가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 식당 주인이 말하기를 “작년에 우리 식당이 소개되었는데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좋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었었다”면서 그 방송국에서 올해도 찍자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 나중에 아내 덕에 유명한 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
분명 다른 식당과 확실하게 맛과 서비스가 남다른 식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손님들이 줄서는 모든 식당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에 비해 맛이 특이하게 뛰어난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누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소개해 조금만 뜨면 식당들은 고객들을 줄 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행이 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식당들까지 일행이 다 왔냐고 묻는다. 5분 후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일행이 다 와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버틴다.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든 도심지에 있는 식당이든 고객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들 스스로 현명 해져야 한다.
줄 서는 식당이 맛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줄 서지 말고, 줄이 서 있는 집이 맛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을 순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고객이 대우받는다.
황규만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부회장
(사)한국액티브시니어협회 회장
(사)푸른아시아(기후위기 대응 NGO 환경단체) 이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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