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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리포트[시놀 칼럼] 상속세 낼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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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놀 칼럼] 상속세 낼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나누어 내는 방법과 미리 대비하는 방법

글 문정호 · 세무사·세무회계 열린 · 읽는 시간 6분

따뜻한 빛이 드는 식탁에서 가족이 종이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시놀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현금 일시납입니다.

문제는 남겨진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입니다. 세금은 재산 규모에 맞춰 나오는데 정작 그것을 낼 현금은 없습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내놓게 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값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나누어 내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누어 내는 방법을 짧게 살펴본 뒤, 애초에 낼 돈을 만들어 두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1,000만 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 세액 기준: 초과

2,000만 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 세액 기준: 초과

6개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분납연부연납물납재원 마련
두 번에 나누어 내기여러 해에 걸쳐 내기재산으로 대신 내기미리 만들어 두기
분납·연부연납·물납은 상속이 개시된 뒤의 대응, 재원 마련은 살아 계실 때의 사전 준비입니다.

01나누어 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상속이 개시된 뒤에 쓸 수 있는 제도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내면 그것으로 신청이 끝나고, 이자나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룰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뿐입니다.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회 나누어 내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세액이 크지 않으면 10년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분분납연부연납물납
기준 금액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초과
기간기한 후 2개월상속세 최대 10년 (증여세 5년)해당 없음
매회 납부액-1,000만 원 초과-
이자없음가산금 부담없음
담보필요 없음제공해야 함해당 없음
적용 세목상속세·증여세상속세·증여세상속세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재산의 구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제도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정해 두지 않으면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2그런데 나누어 내도, 낼 돈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방법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10년에 걸쳐 내는 것이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나누어 낼 현금이 계속 필요하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그동안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산금도 붙습니다.

물납은 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허가가 나더라도 재산을 나라에 넘기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땅을 지키려던 것이 목적이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나누어 내는 제도는 시간을 벌어 줄 뿐,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남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점에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침빛이 드는 집 현관의 나무 선반 위 도자기 그릇에 놓인 열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시놀

03국세청도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속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해야 하며,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 중 하나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두는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쪽이 직접 만든 안내서에서, 세금 낼 돈을 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많고 현금이 적은 자산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04보험금은 필요한 시점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보장성보험이 상속세 재원으로 자주 검토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에 현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팔아야 현금이 됩니다.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값을 협의해야 하고, 잔금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이 과정을 마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은 청구하면 비교적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수령해 세금을 낼 수 있고, 그만큼 남은 가족이 부동산을 급히 내놓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금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고 그 금액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05다만 같은 보험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였거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내려고 준비한 돈에 다시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자녀 자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상속세 납부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자녀 명의로 해 두고 실제로는 부모가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보험료를 낼 소득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소득에서 납부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누구로 적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검토하신다면 가입 전에 구조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재원을 점검할 때 확인할 내용

  •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 그 세금을 낼 현금이 가족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내고 있는가
  • 자녀에게 보험료를 부담할 소득이 있는가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남은 가족이 실제로 겪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몇 달입니다.

나누어 내는 제도는 그 시간을 조금 벌어 줍니다. 하지만 물려주려던 재산을 그대로 지키려면, 낼 돈을 미리 만들어 두는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SINOR INSIGHT

나누어 내는 제도는 그 시간을 조금 벌어 줍니다. 하지만 물려주려던 재산을 그대로 지키려면, 낼 돈을 미리 만들어 두는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문정호 · 세무회계 열린 대표세무사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와 상속·증여 등 자산 승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 010-6711-1902 · yeollintax@naver.com · Instagram @moon.semusa

내용 확인 시 유의사항

  •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세법상 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계약 관계와 실제 보험료 부담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 이자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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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6.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세 납부
  7.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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