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

트렌드리포트[시놀 칼럼] 집 한 채가 전부일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시니어 자산관리

[시놀 칼럼] 집 한 채가 전부일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은 나오는데 낼 현금이 없는 상황, 동거주택 상속공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 문정호 · 세무사·세무회계 열린 · 읽는 시간 6분

오래 살아온 집의 식탁에서 집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의 손과 열쇠
오래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한 상속 준비를 생활 장면으로 표현한 이미지. AI 제작 ⓒ시놀

“평생 모은 게 이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가 나온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이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 세금은 나오는데 정작 그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부담은 남은 가족에게 넘어가고, 결국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6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

최대 10년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

01 세금은 재산에 붙지만, 납부는 현금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남기신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재산이 예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라면 세금은 재산 규모에 맞춰 나오지만, 그것을 낼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법률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집이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02 가장 먼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오래 함께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가액의 전부, 최대 6억 원이며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중간에 분가했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처럼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뒤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두 세대가 같은 집 현관에서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
서로 다른 두 세대가 한 집에서 축적한 생활의 시간을 표현한 이미지. AI 제작 ⓒ시놀

03 같은 재산도 공제 요건 하나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70세 A씨에게 배우자는 없고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1억 원으로 총 16억 원이며, 채무와 사전증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보기 위해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반영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제외했습니다.

구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16억 원16억 원
일괄공제5억 원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과세표준11억 원5억 원
상속세약 2억 8,000만 원약 9,000만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세 부담 비교.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1억 원,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를 가정. 단위: 원.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물려받는 현금은 예금 1억 원뿐이므로 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이 예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04 집을 줄여 옮기기 전에는 양도세와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 남는 현금으로 세금을 감당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먼저 양도소득세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줄어들 수 있지만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집을 그대로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렵다면 미리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05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고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이 붙지만 급하게 집을 파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이 기간 안에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06 시간이 없을수록 집을 서둘러 넘기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진 뒤 급하게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인에게 미리 넘긴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고,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6억 원의 공제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급할수록 움직이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확인할 내용

  •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했는가
  •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 동거 기간과 주민등록 내역이 실제 거주와 일치하는가
  • 세금을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했는가
  • 매도·증여·보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SINOR INSIGHT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일수록 공제 요건과 납부할 현금을 미리 확인했는지에 따라 남은 가족이 마주할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정호 · 세무회계 열린 대표세무사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와 상속·증여 등 자산 승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 010-6711-1902 · moonyeoljeong@naver.com · Instagram @moon.semusa

사례 적용 시 유의사항

  • 이 글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평가액, 채무, 사전증여,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연부연납은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과 상속재산 분할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상속세#연부연납#1세대1주택#상속준비#시니어자산관리#시놀#SINOR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4. 국세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내
  5. 국세청, 상속세 납부방법 및 연부연납 신청 안내
  6. 국세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