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니어 자산관리
[시놀 칼럼] 집 한 채가 전부일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은 나오는데 낼 현금이 없는 상황, 동거주택 상속공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 문정호 · 세무사·세무회계 열린 · 읽는 시간 6분
“평생 모은 게 이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가 나온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이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 세금은 나오는데 정작 그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부담은 남은 가족에게 넘어가고, 결국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6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
최대 10년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
01 세금은 재산에 붙지만, 납부는 현금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남기신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재산이 예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라면 세금은 재산 규모에 맞춰 나오지만, 그것을 낼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법률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집이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02 가장 먼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오래 함께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가액의 전부, 최대 6억 원이며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중간에 분가했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처럼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뒤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03 같은 재산도 공제 요건 하나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70세 A씨에게 배우자는 없고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1억 원으로 총 16억 원이며, 채무와 사전증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보기 위해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반영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제외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물려받는 현금은 예금 1억 원뿐이므로 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이 예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04 집을 줄여 옮기기 전에는 양도세와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 남는 현금으로 세금을 감당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먼저 양도소득세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줄어들 수 있지만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집을 그대로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렵다면 미리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05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고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이 붙지만 급하게 집을 파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이 기간 안에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06 시간이 없을수록 집을 서둘러 넘기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진 뒤 급하게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인에게 미리 넘긴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고,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6억 원의 공제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급할수록 움직이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확인할 내용
SINOR INSIGHT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일수록 공제 요건과 납부할 현금을 미리 확인했는지에 따라 남은 가족이 마주할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정호 · 세무회계 열린 대표세무사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와 상속·증여 등 자산 승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 010-6711-1902 · moonyeoljeong@naver.com · Instagram @moon.semusa
사례 적용 시 유의사항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