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시놀(주)(이하 "여행사")이 판매하는 국내여행상품 중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의
예약, 결제,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여행일정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본 특별약관은 국내여행약관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③ 특별약관 적용 시 국내여행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④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 결제
① 여행자는 예약 후 여행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 및 잔금 결제기한은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예약조건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선박,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결제기한의 변경 또는 조기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기한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취소수수료 적용기간 내 예약하는 경우 계약금보다 적용될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해당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예약변경 수수료
본 상품은 선박 좌석, 숙박 객실, 차량 등 여행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예약·확보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4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3일~7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6일~2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부터 여행 당일 및 미참석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일, 여행일자, 참여인원, 객실형태 등의 변경으로
선박·숙박 등 공급업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변경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요청은 여행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또는 별도로 안내한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수수료는 여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의사가 여행사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접수된 요청의 처리 기준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일부 인원의 취소 및 변경
① 2인 이상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여행자에게 제4조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인원의 취소로 인해 객실형태, 차량, 선박 좌석 등 기존 예약조건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변경내용 및 추가비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가 추가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취소
여행 출발 전 여행자 또는 관계인의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자료 및 선박, 항공, 숙박 등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소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수수료의 증빙 및 차액 정산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등 여행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용된 취소수수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여행자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 미이용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교통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상악화 및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취소
천재지변, 기상악화, 선박 또는 항공편의 결항·지연,
감염병 발생, 정부의 행정명령 및 기타 여행사와 여행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여행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약관 및 해당 운송·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이용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상품별 특별조건
선박, 항공, 숙박, 차량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예약조건이나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특별약관과 다른 취소·변경 기준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일정에 별도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안내된 특별조건이 본 특별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행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특별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는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특별약관은 변경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달리기는 시니어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많이들 참여하는 운동이죠. 그런데 러닝하면서 동네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면
더욱 의미있는 활동일 겁니다. 시니어라면 누구든 사회 기여 활동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마침 6월부터 ‘서울러닝순찰대’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놀에도 ‘안전하고 과학적인 달리기’ 모임이 있지요.
이왕이면 좀 더 가치있는 러닝을 생각하는 시니어를 위해 소개할게요.
1. 달리기, 새로운 시민 참여형 순찰로
서울러닝순찰대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동네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시민참여형 순찰’ 활동입니다.
우선 서울에서 강남구, 서대문구, 송파구 세 지역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범 삼아 활동하고,
이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 경찰위원회가 러닝 앱 ‘런이 데이’ 운영사와
협무협약을 통해 운영하는데, 우리의 치안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지요.
2. 러닝 도중 긴급신고 가능
서울 러닝 순찰대의 러닝 크루는 자율적으로 해오던 일상적인 러닝시 ‘런데이’ 앱 내 ‘순찰모드 달리기’를 통해
순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앱에는 ▶실시간 위치 확인 ▶위험 유형별 긴급신고 ▶신고지점 및 현장사진 공유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러닝크루는 범죄나 화재, 구급상황 등 발생시 앱 내 긴급버튼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러닝 도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즉시 신고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게 되는 거죠.
6월에는 2주간 앱의 순찰 기능을 시험 사용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앱 운영사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에요.
3. 도시 안전, 러닝 크루가 지킨다는 자부심
이번에 첫 활동을 시작한 3개 러닝 크루는 지역사회 공익 활동 경험이 풍부합니다.
크루별로최소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10~20명이 선정됐으며, 순찰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도 이수했고요.
강남구의 ‘런비(Run B)’, 서대문구의 ‘B.R.R.C.’, 송파구의 ‘터틀즈’는 그동안 정기적인 그룹 러닝을 꾸준히 하면서
자발적인 공익활동에 참여해온 러닝크루입니다.
러닝크루 런비 대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도시의 안전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터틀즈 대표는 “러닝을 하면서 도시를 지키는
새로운 참여 활동이 매력적이었다”면서, 러너로서의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서울러닝순찰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기관의 자원과 민간의 협력이 만나 시작된 선한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즐기는 러닝(Fun Run)’을 넘어
‘선한 러닝(Good Run)’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요즘 시니어라면 단지 즐거움만 추구하지 않지요. 이왕이면 나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활동에
적극적인 멋진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그런 멋진 시니어들이 많은 시놀이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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