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련 정책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
시럽인연 프로그램(회원용)
● 회원
성명 : ( 인 또는 서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사업자
상호 : 시놀(주)
국내결혼신고번호 : 마포240001호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별관 307호
대표자 성명 : 김민지 ( 인 또는 서명 )
회원과 사업자간의 회원 가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계약일 : 년 월 일
1.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는___________________ 원( VAT별도) 입니다.
성혼사례금은 없습니다.
회비 납입에 대한 영수증은 본 계약서로 대체합니다.(총 납입금액 기재)
2. 서비스 제공 방식
▶ 횟수제
사업자는 회원에게 개월 (계약일 ~ 년 월 일) 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____ 회 제공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환급 기준
▶ 계약 해지 시 회원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간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급합니다.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환급 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0%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X(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
▶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시 환급 기준
회원가입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 가입비의 90%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5%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X(잔여횟수/총횟수)
4. 기타 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합니다.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시 회사에서 지정한 법무법인과의 협의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회원에게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