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금지 정책시놀(주)(이하 회사)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를 금지하는 정책을 준수합니다.회사의 서비스에는 18세이하 청소년이 가입할 수 없으며,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관련 신고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즉시 처리됩니다.


상호명 : 시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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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착취를 포함합니다. 

이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 선물, 신뢰 등을 이용해 아동을 조종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와 처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